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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14 2018가단5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D에게 경북 의성군 E 전 1,524㎡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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