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4.19 2016가단92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답 711㎡ 중 4102/48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