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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0 2017고단5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3』 피고인은 2017. 4. 26. 14:50 경 강릉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예전에 D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그만 말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귀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86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07:10 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더 샵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063 소재 한국은행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063 소재 한국은행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강릉 의료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택시 부 광장 방면에서 우측인 서부시장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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