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6. 13. 14:10 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동부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145-2 소 재 권능 장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9회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