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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고단8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5. 3. 범행 피고인은 2018. 5. 3. 13: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른바 ‘ 고데기’, ‘ 크림’, ‘ 아이 라이너’, ‘ 붙이는 네 일’ 등 피해자 업주 소유인 시가 합계 107,600원 상당의 미용제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8. 5. 9.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9. 12:02 경 구미시 E에 있는 F 백화점 내 G 여성 속옷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업주 소유인 시가 111,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3개가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 12:20 경 F 백화점 내 H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43,000원 상당의 검정색 선글라스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전항 기재 일시에 F 백화점 내 J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검정색 선글라스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K,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범행장면, 증거품 사진, 영수증, 각 피해 품 사진 등, 내사보고( 절도 사건 관련), 각 사진, 피고인 모습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및 관련 사진 첨부), - 각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발견 관련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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