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상의 피고들의 건축주 명의를...
이유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의무의 발생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3호증의 4,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건물의 증축 및 이후의 현황 피고들과 소외 E은 서울 성북구 F 외 9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물 면적 합계 2,092.81㎡, 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의 각 1/3 공유지분권자로서, 1993. 11. 11.경 성북구청장에게 위 건물의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걸친 증축면적 합계 2,102.34㎡(이하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증축물 중 피고들의 소유 지분을 ‘이 사건 증축물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증축신고[G]를 마친 다음, 1994. 4.경 이 사건 증축물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1998. 3. 11.경 별지 기재와 같은 ‘증축등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위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을 ‘이 사건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증축물은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다.
원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축물 지분에 대한 각 계약 체결 피고들은 2009. 2. 20.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물 지분(425평) 중 5, 6층 소재 100평을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같은 날 서초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2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목적물 : 이 사건 증축물 중 5층 60평, 6층 40평 등 총 100평 원고가 기존에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