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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5619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물의 증축 및 이후 현황 1) 피고들과 E은 서울 성북구 F 외 1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물 면적 합계 2,092.81㎡, 이하 ‘이 사건 기존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3. 11. 11.경 성북구청장에게 위 건물 부지를 포함한 10필지의 인접지 위에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걸친 증축면적 합계 2,102.34㎡(이하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증축물 중 피고들의 소유 지분을 ‘이 사건 증축물 지분’이라 한다

)의 건물을 공동건축주로서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신고[G]를 마친 다음, 1994. 4.경 이 사건 증축물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1998. 3. 11.경 별지 기재와 같은 ‘증축등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이하 위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을 ‘이 사건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이라 한다

). 2) 현재 이 사건 증축물은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다.

나. 원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축물 지분에 대한 각 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09. 2. 20.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물 지분(425평) 중 5, 6층 소재 100평을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같은 날 서초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2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목적물 : 이 사건 증축물 중 5층 60평, 6층 40평 등 총 100평(원고가 기존에 피고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40평을 더한 면적. 이 사건 증축물 지분인 약 425평의 일부에 해당함) 매매대금 : 8,000만 원[5,250만 원은 임차보증금과 상계하고, 중도금 500만 원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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