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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303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증축 및 이후 현황 1) 원고들 및 D은 서울 성북구 E 외 1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물 면적 합계 2,092.81㎡)에 관하여 1993. 11. 11.경 성북구청장에게 위 건물 부지를 포함한 10필지의 인접지 위에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걸친 증축면적 합계 2,102.34㎡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한다

)을 공동건축주로서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신고를 마친 다음, 1994. 4.경 이 사건 증축물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현재 이 사건 증축물은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시유지와 구유지인 건물 부지 부분을 취득하지 못하여 원고들 및 D에게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점유관계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증축물이 완공된 후 그 중 1층 내지 3층은 원고 B이, 4층 내지 6층은 원고 A과 D이 다른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각자 점유ㆍ관리하면서 관리ㆍ수익하여 왔다. 2) 원고 A은 1999. 1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축물 4층의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임대차개시일을 1999. 12. 30.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3) 그 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이 사건 증축물 지분에 대한 각 계약 체결 1) 이 사건 증축물 중 2/3지분에 해당하는 425평(≒636평 × 2/3)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A과 D 이하 D과 원고 A을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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