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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5가단1147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증축 및 이후 현황 1)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 E 외 1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건물 면적 합계 2,092.81㎡에 관하여 1993. 11. 11.경 성북구청장에게 위 건물 부지를 포함한 10필지의 인접지 위에 지하 2층 내지 지상 6층에 걸친 증축면적 합계 2,102.34㎡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증축물’이라 한다)을 공동건축주로서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신고를 마친 다음, 1994. 4.경 이 사건 증축물의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2) 현재 이 사건 증축물은 증축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다. 나. 이 사건 증축물 지분에 대한 각 계약 체결 1) 이 사건 증축물 중 2/3지분에 해당하는 425평(≒636평 × 2/3)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 A, B(이하 이들을 통틀어 칭할때는 ‘원고 A 형제’라 하고, 이 사건 증축물 중 이들 소유의 지분을 ‘이 사건 증축물 지분’이라 한다)은 2009. 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축물 지분(425평) 중 5, 6층 소재 100평을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서초법무법인 등부 2009년 제322호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같다.

제5조(매매대금 지불방법) 매매대금 80,000,000원 매수인의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2,500,000원으로 계약금을 상계하고 중도금은 공증이 완료된 후 2일 이내에 5,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2,500,000원은 공증시 첨부하지 못한 매도인의 인감증명이 증빙서류로 보완될 때 즉시 지급한다.

제6조 (미등기 증축물 매매평수) 5층 중 60평(피고 점유 40평 F추진위원회 20평) 6층 중 40평(피고 점유 40평 옆사무실면적 20평) 합계 100평 제7조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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