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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30 2013고정2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도서관에서 무기 계약직 환경미화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대부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동 309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이미 동양광양새마을금고 등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아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연 이자 39% 매월 25일 270,000원씩 39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조건으로 직장인 신용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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