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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11606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8,978,09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에 대하여는 2016. 10.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들은 2013. 8.경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 1층 지상 5층 중 지하층 전체 194.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부가세 별도), 월 관리비 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3. 8. 31.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건물의 침수와 조치 (1)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사무실과 커피숍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2014. 3.경 이 사건 건물의 오폐수 배관파이프 결함으로 인하여 오폐수가 역류하여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 등이 침수당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들과 협의하여 피고들의 비용부담하에 전문설비업자를 선정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침수피해 보전 명목으로 연체차임에서 400만 원을 공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3) 그런데, 2015. 9.경 다시 오폐수가 역류하여 지하 사무실 등이 침수당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상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측에서 피고들의 비용 부담하에 오폐수 배관파이프에 관한 수리를 마쳤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등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임대차기간을 2015. 11.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기간만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2) 원고들은 2015. 11. 30.경 이 사건 건물에서 사무실 집기 등을 반출하여 이사하였고, 2016. 3. 30. 피고들에게 사무실 열쇠를 반환하였다. 라.

원고들의 차임 2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관리비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의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내역 회차 월세시작일 납부예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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