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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노11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배척에 의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18고단6855, 2019고단662)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2019고단412)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성명불상자가 폭력을 행사하며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이 부분 범행을 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8고단6855 및 2019고단662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와 사회적응지수가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을 때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진술과 각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는 방법으로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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