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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합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23. 13:50경 파주시 C건물 1412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꽃 배달을 하러 위 아파트에 갔다가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 D(8세)을 발견하고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게 한 다음,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맞대 부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의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서(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능력이 매우 낮은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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