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9. 10:20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피해자 E(19세)를 발견하고 D공원 내 공중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공중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 힘을 주어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인근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망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며,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2013. 10. 18. 오른쪽 무릎 부위 사진, 2013. 1. 18. 왼쪽 무릎 사진의 각 영상
1. 심신미약: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해력, 판단력이 현저히 낮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