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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493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3. 00: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 D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차 못 뺄 것 같으면 그냥 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3. 00:46경 위 '1'항의 혐의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연락을 받고 찾아온 자신의 처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제지하자, "너는 뭐여“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3. 02:40경 위 지구대에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인계를 위해 위 지구대 소속 I 112순찰차(순 541호) 뒷좌석에 탄 뒤,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이마로 위 순찰차에 설치된 칸막이를 수회 들이받아 깨트려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손괴된 공용물건 사진, 지구대 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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