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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0985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9,231,84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7. 9. 2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3-5행의「6,000cc를 주입하여 ㆍㆍㆍ 실시하였다」를「6,000cc를 원고 A의 복부, 허벅지, 종아리 부위에 주입하고 지방흡입 및 가슴지방이식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을 동시에 실시하였다」로 고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피고는 ① 평소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원고 A에게 혈액검사 등 적절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② 이 사건 수술 중 과실로 과다 출혈을 발생시켰으며, ③ 원고 A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어지러움,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검사 및 전원 권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A에게 심각한 빈혈과 이로 인한 뇌경색을 유발시켰다. 또한 ④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출혈과 빈혈, 그로 인한 신경손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의 수술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수술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 A에게 과다출혈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수술 전 원고 A에게 혈액 검사를 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 A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한 채 2013. 7. 4. 당일 수술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간이검사기구로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한 후 그 수치가'12.4'로 정상 범위임을 확인하고 수술을 하였고,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원고 A에게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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