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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9 2015가합1039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73,759,562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은 H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F은 원고 A의 경추부 디스크 수술을 실시한 H병원 소속 의사이다.

나. H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10. 9. 10. 오른쪽 팔 결림 증상으로 H병원을 내원하였는데,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어 2010. 9. 20. H병원에서 의뢰한 다른 병원에서 경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2) 원고 A은 2010. 9. 27. 수술을 위해 H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F은 2010. 9. 28.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전방 디스크 제거술 및 감압술, 전방 뼈 이식 및 유합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3) 원고 A은 수술 종료 후 당일 저녁부터 2010. 9. 29.까지 식사로 죽과 미음을 섭취하였는데, 2010. 9. 30. 06:00경 심박수 증가 및 가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H병원 측은 식도조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염증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원고 A이 같은 날 13:40경 다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자 같은 날 14:2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의 수술 및 치료 경과 1) 원고 A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식도 천공(파열) 및 종격동 기종 진단을 받고, 2010. 9. 30. 배농술 및 식도 봉합술, 2010. 10. 1. 개흉술 및 농양 제거, 기관지 절개술, 2010. 10. 14. 식도 문합 재건술, 2010. 11. 3. 경피적 내시경적 위루형성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2 원고 A은 2010. 12. 18. 퇴원 후 경추부 수술 부위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4. 15. 오른쪽 팔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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