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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81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7. 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6, 7 항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6, 7 항은 휴대용 추적 장치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하여 충전을 시도하여도 충전이 되지 않고 방전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휴대용 추적 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휴대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 있던 중 휴대용 추적 장치가 기계적 결함으로 방 전되자 위 나이트클럽 웨이터에게 충전을 위탁하였고 웨이터가 충전을 위하여 휴대용 추적 장치를 가지고 가면서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하 ‘ 전자장치 ’라고 한다) 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2) 또한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이라는 일정한 공간 안에서 충전을 위해 나이트클럽의 관리자( 웨이터 )에게 충전을 위탁한 행위는 휴대용 추적 장치에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므로 전자장치를 휴대하지 않은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제 1호의 휴대의 의미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고 한다) 제 14조 제 1 항은 “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 이하 ‘ 피 부착자 ’라고 한다) 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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