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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단199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07.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30.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3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명령 등의 결정을 받아, 2015. 10. 30.부터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현재 그 부착기간 중에 있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12. 18:24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대구 경북 지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40 경까지 약 16분 동안 위 휴대용 추적 장치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에서 이탈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9. 11:52 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가 저 전력 상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1:59 경 전원이 꺼지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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