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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합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37』 피고인은 C(51 세) 과 2016. 7. 경 이혼한 사이로 지속적으로 C을 괴롭혀 왔고, 이혼할 당시 C의 지인인 D가 C의 이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15. 15:0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F( 여, 35세) 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 씹할, 잡놈아 죽인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을 손으로 뜯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02:20 경 대구 광역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가게 앞에서, 그 앞 화분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꾸지뽕 나무와 넝쿨 화초 등 3그루를 손으로 잡아 뽑아 버리고,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사이드 미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꾸지뽕 나무 등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 00:50 경 1. 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분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초를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4. 00:26 경 1. 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분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초를 손으로 뽑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15. 15:00 경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35세) 이 문을 열어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날 부분을 신문지에 싼 칼( 길이 미상) 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온 뒤, 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칼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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