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97』
1. 피고인은 2018. 4. 2. 22:13 경 안산시 상록 구 B 소재 C 중화요리 출입문 앞에서, 화분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꽃 2 송이를 뽑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20:40 경 안산시 상록 구 E 화단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부 추 1 단을 호미를 이용하여 캐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2. 13:12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화분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 스파트 필름‘ 화 초를 뽑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91』
4. 2018. 6. 8.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15:55 경 안산시 상록 구 J 피해자 K 공소장에 피해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영의 L 편의점에서 21,000원 상당의 오징어 3개, 7,000원 공소장에는 1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소고기 육포 2개, 4,600원 상당의 질러 육포 2개 등 합계 32,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8. 7. 12.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2. 16:17 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1 층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매장에서 시가 199,000원 상당의 MJ1822 썬 글라스를 착용을 하고, 시가 179,000원 상당의 MJ1806 썬 글라스를 가방에 넣어 각각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계속하여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매장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의 ‘ 마 몽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