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6』 피고인은 2016. 7. 15. 21:25 경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의정부 D, 2 층에 찾아와 동 거주지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남편 E를 만나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2016. 7. 16. 02:35 경 피해자의 거주지에 피해자의 남편 E와 금전적인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들어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7 고 정 17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6. 02: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집에 이르러, 2015. 8. 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수리비 시가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6. 04:30 경 위 1 항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찢겨 진 방충 문 사이를 통해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 정 309』 피고인은 2016. 9. 5. 20:10 경 의정부시 D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진 퇴비 봉투를 화분에 집어던져 화분에 심어 져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인 화초를 부러뜨린 후 퇴비 봉투를 뜯어 바닥에 흩뜨려 놓음으로써 그 퇴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화초와 퇴비 1 봉 투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 정 32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26. 17:00 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남편인 E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열려 진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