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 소유 토지 식재 편백나무 손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토지에 심어 져 있던 편백나무를 뽑아 내 어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식재 편백나무 손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에 심어 져 있던 편백나무를 뽑아낸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6. 경 서울 서초구 C( 이하 지 번만으로 특정한다 )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토지 및 E에 있는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상에 심어 져 있던 편백나무 개수 미상 그루를 위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뽑아 내 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해자 서울특별시 소유 E 토지 식재 편백나무 손괴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E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용권 자가 아니고, ② 고사한 나무를 뽑아 내 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해자 D 소유 토지 식재 편백나무 손괴 부분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 토지에 식재된 편백나무를 뽑아 내 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