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8 고단 2472 피고 인은 2018. 3. 28. 16: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리어카( 시가 200,000원 가량)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2018 고단 2895 1) 피고인은 2018. 4. 11. 11: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약국 옆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장화( 시가 10,000원 가량) 1켤레, 낫( 시가 7,000원 가량) 1개, 대파( 시가 30,000원 가량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6. 20:00 경 위 주차장에 세워 져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장화( 시가 10,000원 가량) 1켤레, 고정용 벨트( 일명 깔깔이 바, 시가 불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9. 22: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에 놓여 있는 9개의 화분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꽃들( 시가 120,000원 가량) 을 모두 뽑아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각 판결 (2018 고단 2472 증거 목록 순번 46, 51, 52)
1.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2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L, M, N, K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 10, 14, 17, 21, 26, 32, 35)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8 고단 2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