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천수 교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안동 쪽에서 망경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동공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과 그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386,3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2,822,5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