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4:55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 컨벤션센터 역 앞 편도 5 차로를 상무역 방향에서 서 창 교차로 방향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음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와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볼보 승용차, G(29 세) 이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과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23세), 피해자 E과 볼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30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9,396,022원이 들도록, 볼보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530,483원이 들도록,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104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