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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20:0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서 마산 IC 삼거리 출구의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대기 중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이후 가속 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다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2,200,000원, 위 투 싼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2,610,34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폐차 인수 증명서, 중고 시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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