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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21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 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4월 분 임금 861,6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9,121,0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의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32,29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9,910,6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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