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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지인인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화성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G에 있는 임야 4필지의 지적도를 보여주며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소유인 이 토지를 개발을 완료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다른 토지를 구입한 뒤 개발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주면 내 돈을 합쳐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작업을 거친 뒤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시세가 좋지 않아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을 하여도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토지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1. 10. 29.경 같은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번호:I)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지적도 등본

1.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인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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