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5.경 김해시 D상가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하고 있다. 400평을 매입하면 공유지까지 포함해서 600평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김해시 G, H, I을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8.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3,800만 원을, 같은 해 10. 21.경 3,000만 원을, 2011. 4. 6.경 1,2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J)으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위 토지는 용도지역상 보전관리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건립사업 등이 불가하고, 전원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승인, 형질변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어서 애당초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에 이어서, “(N으로부터) 단지 그 주변 토지에 대한 버섯재배사 건립공사를 위임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라고도 기재하고 있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피고인이 N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의 매도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위 기재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 토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9,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4. 7.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