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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6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중순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라는 사람과 주식회사 F이라는 회사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 강촌면 방곡리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한 뒤 펜션용지로 매도하거나 직접 펜션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에게 7억 원의 계약금을 주고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중도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개발이 끝나면 추가로 1억 원과 방곡리 토지 3필지를 그 대가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진행하려 하였고, 당시 24억 원의 매매대금 중 3,000만 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3개월 안에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재매도하거나 펜션을 건설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그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억 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촌 땅의 시공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촌면 방곡리 토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대출감정비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감정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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