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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7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식당 내에서 1일 일용직 배달원으로서의 업무를 마친 후 피해자가 가게를 정리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서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8만원, 농협 현금카드 1매, 신한은행 현금카드 1매,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 기업은행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및 그 지갑이 들어 있는 4만원 상당의 점퍼와, 다른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8천원, 농협 현금카드 1매, 우체국 현금카드 1매,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4만원 상당의 MCM 지갑 및 그 지갑이 들어 있는 4만 5,000원 상당의 점퍼 등 합계 71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간석인력 직업소개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소액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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