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8.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8.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8. 21:3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지갑이 들어 있는 상의를 의자에 걸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뒤에 걸린 점퍼에 지갑이 있다. 빼올 수 있으면 빼 와라.”라고 말한 뒤 주위를 살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가 의자에 걸려 있는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 10:25경 울산 남구 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I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후방에 서서 주위를 살펴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의 현금, 손지갑 2개, 화장품 지갑 1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