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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535779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합의 공탁 1)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2019. 12.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보상금 채권 575,161,500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10443호로 D을 합병한 주식회사 E을 피공탁자로 하여 575,161,5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하였다. 1.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9219호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F의 추심권자 원고 채무자 D 청구금액 101,483,792원 / 송달일 2019. 12. 9. 2.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69221호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식회사 G의 추심권자 원고 채무자 D 청구금액 172,246,250원 / 송달일 2019. 12. 10. 3.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653 채권가압류 채권자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E 청구금액 273,730,042원 / 송달일 2019. 11. 29 2) 소외 조합은 2019. 12. 18.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 등 1)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384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5. ‘D은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5. 17.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20. 1. 10. 광주지방법원 2020타채50418호로, 채무자 D, 제3채무자 대한민국 소관 : 광주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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