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0:00 경 인천 서구 C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으로 그 곳 화장실 입구에 서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17 세) 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지고, 이어 그 옆에 있던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15 세) 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및 CCTV 녹화 영상 발췌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