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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 자전거를 맡아 달라” 고 말하며 접근하고, “ 힘이 세냐,

건물 계단으로 올라가서 아저씨를 도와 달라” 고 말하며 근처 건물 계단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뒤돌아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고 문질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3.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20:30 경 서울 은평구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 자전거를 맡아 달라” 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근처에 있던

G 건물 2 층으로 유인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 올라와서 저 글씨 좀 봐 달라” 고 말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고 문질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8.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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