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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6.29.선고 2015가단3803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가단3803 손해배상

원고

피고

영월군

변론종결

2016. 6. 1 .

판결선고

2016. 6. 29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5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9. 부터 2016. 6. 29. 까지는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5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 842, 54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7. 28. 06 : 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에 위치한 군청사거리 교차로 (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 라 한다 ) 를 영월보건소 방면에서 영월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교통섬에 설치된 횡단보도 ( 이하 ' 이 사건 횡단보도 ' 라 한다 ) 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나. C은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었고, 원고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약1250호로 벌금 1, 000, 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합자회사 대성 택시에서 법인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

라. 위 대성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C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 894, 31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C에게 직접 지급한 돈은 없다 .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월보건소 방면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향의 보도분리대 부근에는 아래 < 사진1 > 과 같이 교통신호제어기와 교통표지판 지지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영월보건소 방면에서 영월소방서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우측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는 보도 분리대와 현수막 ( 이하 ' 이 사건 현수막 ' 이라 한다 ) 이 아래 사진2 > 와 같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현수막은 교통안전관리 공단 강원지사의 요청을 받은 피고가 이 사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과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에 설치한 것인데, 위 현수막에는 ' 안전띠 매는 1초 나의 생명 지켜준다 ' 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 위 공단, 강원도 및 국토교통부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

사. 한편 위 보도 분리대는 도로 관리청 ( 이 사건 교차로는 국도 31호선의 접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 인 원주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것인데,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설치된 연석선을 포함한 높이가 도로면으로부터 120cm 가량 되도록 설치되어 있었다 .

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이 사건 현수막을 아래 사진3 > 과 같이 철거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 분리대 또한 아래 사진4 >와 같이 철거되었다 .

자. 관련법령 :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 5호증, 갑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교통안전공단, 대성택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공작물인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를 주행하던 도중 이 사건 현수막에 의하여 시야가 방해된 나머지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던 C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가. 공작물책임의 성립여부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2016. 4. 12. 준비서면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민법 제758조 제2항의 공작물 소유자로서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 도로 ' 가 아닌 이 사건 현수막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현수막의 점유 또는 소유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현수막은 교통안전공단이 제작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물건으로, 교통안전공단이 피고에게 그 설치작업을 위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따라서 원고의 공작물 책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나.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면 아니됨에도 교통안전공단의 의뢰를 받아 이미 신호제어기 등 시설물로 인하여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이 사건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이 사건 현수막을 도로면으로부터 120cm 높이로 설치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 특히 전고가 낮은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를 주행하던 도중 이 사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C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의 이 사건 현수막 설치 행위와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수막이 도로교통공단 ( 강원지사 ) 에서 제작한 것으로 이 사건 현수막 설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아닌 도로교통공단에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공단이 그 예산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횡단보도 정지선과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의 보도 분리대에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현수막을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일 뿐, 현수막의 제작 주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현수막이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현수막 설치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 신고 또는 금지 ·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는 그 문언상 허가 · 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및 금지 · 제한 등에 관한 같은 법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할 뿐, 금지광고물에 관한 같은 법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 제5조는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이나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이 사건 현수막의 설치 행위가 위 법률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호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관하여 보건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의무는 횡단보도에 통행중인 보행자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현수막의 설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C을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전적인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1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 1, 000, 000원을 납부하였고 , 춘천을 오가며 운전교육을 다시 받기 위하여 교통비 등으로 1, 000, 000원을 지출하였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무사고 운전경력 2년을 다시 채워야 하게 되어 2년 동안의 개인택시 순수입 31, 842, 542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 000,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 벌금 1, 000, 000원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벌금 1, 000, 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벌금은 원고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에 대한 형벌로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오로지 피고의 이 사건 현수막 설치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벌금 납부와 피고의 이 사건 현수막 설치 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현수막의 설치와 원고의 벌금 납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주장은 이유 없다 .

2 ) 교통비 등 경비 1, 000, 000원

살피건대, 대성택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비 등으로 1, 000, 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비용지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손해에 대한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손해주장 또한 이유 없다 . 3 ) 개인택시 수입 상당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성택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12. 30. 부터 대성택시 합자회사에서 법인택시운전기사로 종사하면서 무사고 경력을 쌓아왔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무사고 경력이 깨어진 사실은 각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5년의 무사고 경력을 채워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나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원도지사가 2016. 4. 12. 영월군 개인택시 88대 중 16대를 감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시감차계획을 고시한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 따라서 원고가 향후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손해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위자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경력자료가 남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한편 원고는 영월군 지역의 법인택시 운전사로서 이 사건 교차로 부근 지리에 서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과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서행, 일단정지 등의 방법으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뒤에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다기보다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이 사건 교차로에 교통안전공단의 설치요청에 따라 사고예방을 계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 500, 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500, 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9. 부터 피고가 위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

2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황성욱

주석

1 ) 원고는 최종 준비서면인 2016. 5. 23. 준비서면에서 손해액에 관한 주장을 하면서 위 서면에 기재된 손해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준비서면에 기재된 손해 주장에 한하여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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