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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2356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터프라이드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 및 운항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인터해운 주식회사(이하 ‘인터해운’이라 한다

)는 2010. 1. 15. 피고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의 영업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선박의 구입 및 운항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 회사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주주간 계약의 체결 1) 원고, 피고 및 인터해운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후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계획하고, 2010. 2. 17. 피고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9.9%, 인터해운의 지분을 90.1%로 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

). 제7조(본건 사업에 관한 기본합의) (1)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 및 선박관리(운항, 영업 및 Ship Management 관리를 의미함)를 포함하는 피고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인터해운이 담당하고, 원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은 원고와 이를 협의하기로 한다. 제9조(원고의 권리 및 의무) (4) 원고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완료된 이후 피고에 프로젝트 대출약정서에 따라 일반자금대출 31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하고, 종합통장대출약정서에 따라 종합통장대출 1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생략) 제10조(인터해운의 권리 및 의무) (2 인터해운은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완료된 이후 피고에 전략투자자 대출약정서에 따라 25억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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