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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19 2014가단2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선박의 표시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임대료 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0.부터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박의 물적 보상 최고액 : 50,000,000원 임대인의 의무 : 태풍 및 자연재해에 의한 선박의 손상 시 이 사건 선박의 최고보상액인 50,0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물적 책임을 감수한다.

임차인의 의무 : 선박이 운항하지 않는 상황에서 태풍 및 자연재해 시 임차인은 이 사건 선박의 피항지 및 부대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상기의무를 다함으로써 태풍 및 자연재해에 의한 선박의 파손 멸실에 대하여 물적 배상책임은 면제된다.

보증인의 의무 : 보증인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운항 및 관리책임이 있으며, 운항 및 관리 중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고장에 대하여 임차인과 함께 물적 보상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50%(총합 100%) 물적 책임을 진다.

또한 보증인은 태풍 및 자연재해로 인한 선박의 파손 및 멸실에 대해서 선박의 물적 보상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선주와 함께 각각 50%(총합 100%) 범위 안에서 물적 책임을 진다.

나. 한편, 피고 C은 2013. 8.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인 D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3. 11. 17. 이 사건 선박이 정박하고 있던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부두에서 피고 B의 남편인 G과 피고 B의 동업자인 H(이하 피고 및 G과 H을 통칭하여 ‘피고 측’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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