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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합581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674,357원 및 그 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프라이드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 및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선박의 구입 및 운항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 회사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 피고, 인터해운 주식회사(이하 ‘인터해운’이라 한다)는 2010. 2. 17. 원고의 지분을 9.9%, 인터해운의 지분을 90.1%로 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본건 사업에 관한 기본합의) (1)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 및 선박관리(운항, 영업 및 Ship Management 관리를 의미함)를 포함하는 대상회사(이하, 피고를 지칭함)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전략투자자(이하 인터해운을 지칭함)가 담당하고, 재무투자자(이하 원고를 지칭함)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은 재무투자자와 이를 협의하기로 한다.

제9조(재무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4) 재무투자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완료된 이후 대상회사에 프로젝트 대출약정서에 따라 일반자금대출 31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하고, 종합통장대출약정서에 따라 종합통장대출 1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생략) 제10조(전략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2) 전략투자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이 완료된 이후 대상회사에 전략투자자 대출약정서에 따라 25억 9,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하여야 한다.

(생략)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주계약에 따라 '대출금 312억 원, 이자율 연 9%, 이자 지급시기 2010. 2. 24.부터 매 3개월, 연체이율 연 24%, 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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