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6노129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절도죄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이후인 2017. 9. 20.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은 철회하였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명을 ‘ 절도죄 ’에서 ‘ 재물 손괴죄’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29 조 ’에서 ‘ 형법 제 366 조’ 로, 공소사실 가항 중 ‘ 절취하였다’ 는 부분을 ‘ 손괴하였다’ 는 취지로, 공소사실 나 항 중 ‘ 절취하였다’ 는 부분을 ‘ 손괴하였다’ 는 취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결국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 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그 동기, 수단 및 방법, 현수막 철거 후 처리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