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3. 25. 23:50경 세종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뒤쪽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19세)이 테이블을 손으로 계속 내려치면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피해자 E 관련 등, 사건 관련자 특정에 대해,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제출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제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 및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