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1 2019고정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6. 24. 06:50경 경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못 생겼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