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3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돈육 도매업을 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9. 경 위 C 사무실에서 ‘ 주식회사 온 샘 푸드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 주식회사 온 샘 푸드 ’로부터 공급 가액 38,750,00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48,553,99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2. 10. 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 세무서에서 2012. 1.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위 ‘ 주식회사 온 샘 푸드 ’로부터 사실은 13,5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마치 800,5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2012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0. 경 위 성동 세무서에서, 2013. 1.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위 ‘ 주식회사 온 샘 푸드 ’로부터 사실은 28,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음에도 마치 438,3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2013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2. 1. 21. 위 C 사무실에서, 운송업체인 ‘D ’로부터 3,636,364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해당 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