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 또는 ‘E’ 라는 상호로 육 가공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계산서 수취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온 샘 푸드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 온 샘 푸드로부터 공급 가액 41,123,3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91,983,900원 상당의 거짓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거짓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5.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에서 사실은 ㈜ 온 샘 푸드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361,155,6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11,742,6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각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