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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8 2019가합104753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26,140,000원에서 2019. 6. 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03. 6. 24. C,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 240.2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차임 월 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반복하다가 2010. 6. 1. C, D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2. 6. 1.까지, 차임 월 6,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 위 계약을 갱신해왔다(이하 변경, 갱신된 부분까지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전세권설정등기 이 사건 건물에는 2014. 9. 4.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140,000,000원, 범위 이 사건 건물 중 1층 대로변 좌측 약 120㎡, 존속기간 2014. 9. 4.부터 2016. 9. 3.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9. 4. 접수 제92597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의 소유권취득 및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1) 원고는 2018. 2. 22. C,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8. 4. 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9.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날인 2019. 6. 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권리금계약 체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9. 4. 16. E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320,000,000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18. 원고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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