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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10353
손해배상(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0. 8. 7.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F에 있는 건물 중 지층 101.60㎡, 지상 2, 3층 각 176.15㎡(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26.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및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시설을 양도대금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24.부터 2012.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시설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점포의 소재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D에게 항의를 하였고, 2011. 5. 9.경 피고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매도인 피고 C과 매수인 원고 간에 계약을 한 바, 17,000,000원을 H부동산 측(피고 D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상호이다)에서 매수인 원고에게 계약금조로 걸고 2011. 8. 31.(약 3개월간) 매도하도록 중개알선 해주되, 그때까지 계약시키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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