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피고는 2012. 2. 17.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제주시 D 소재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8,000,000원, 차임 연 16,000,000원, 기간 2013. 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는 망인 사망 시까지 계속 갱신되었다.
원고는 망인과 혼인하여 망인과 사이에 딸 E, F를 두었고, 망인과 이혼하였다.
망인은 2015. 8. 8.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망인은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임차인 여정기에게 권리금을 지불하였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묵시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묵시적 임대차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8. 7. 30. 망인의 상속인들(망인의 모 G, 딸 E, F) 원고는 망인의 딸들 뿐만 아니라 망인의 모까지도 망인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판결의 결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로부터 망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를 양수하였고, 2018. 8. 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권리 양수를 피고에게 통지하는 바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5. 9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구하여 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또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