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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1313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61,784원 및 이 중 6,168,451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08년 가을 소외 C으로부터, 종래 위 C이 2002년경 원고의 부(父)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통칭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 내부에 격벽과 칸막이, 붙박이형 수납장과 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어 “E”이라는 상호 아래 운영하고 있던 음악 학원을 그 내부 시설 일체와 함께 권리금 41,000,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따라 2008. 9. 4. 위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임대차기간을 2008. 9. 4.부터 2010. 9. 3.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위 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후 내부 시설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같은 “E”이라는 상호 아래 음악 학원을 운영하였다.

임대보증금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 차임 (임대료) 일금 일백육십만원(₩1,600,000,000)정은 매월 4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1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차임(임대료)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임대료 2개월 연체 시 자진 퇴거한다.

내부 구조 변경 시는 임대 만료 때 원상 복구한다.

건물관리비는 관례에 따른다.

다. D이 2014. 6. 8.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2월 그 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년 3월 말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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