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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27927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9.27㎡(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계약 기간 46개월(2008. 10. 16.부터 2012. 8. 14.까지),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1. 계약해지시 원상복구는 임차인 책임이며, 원상복구 후 보증금을 반환한다

(원상복구 범위 별첨)

2. 임대료 연체시 연체된 금액의 5%는 연체 손해액으로 가산하며, 1일이라도 연체시 적용한다.

3. 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임대료를 인상하며, 그 후는 2년 단위로 임대단가를 물가 상승률에 의하여 인상한다.

6.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7. 건물 매각시 동일하게 임대계약을 승계하여 준다.

8.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을시는 계약을 연장한다.

[별첨 원상복구의 범위]

1. 건물 외벽 통유리 창(22mm): 시설 전 상태

2. 천정 전체 사무실용 텍스타일과 형광등

3. 바닥 전체 타일

4. 환기설비 닥트

나. 원고는 2010. 4. 2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인상된 차임(월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니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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